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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6 10:57
성공한 쿠데타를 전면 부인할수 없는 이유
 글쓴이 : 좋은날
조회 : 1,756  

고려를 개국한 왕건,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모두 전왕조 입장에서 보면 쿠데타 세력이죠. 쿠데타를 실패했다면 반란으로 죽었을 인물들...현실은 쿠데타 성공해서 새로운 왕조를 열었죠. 5.16 박정희, 12.12 전두환 모두 새로운 정권을 열었죠. 성공한 당시에는 반란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6.29로 민주화 이후 노태우가 직선제로 당선되고, 이후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어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세력이 집권을 하였고 12.12를 내란죄로 규정한 겁니다. 김영삼 이후에야 12.12가 실패한 쿠데타로 처벌받은 것이지, 노태우까지는 성공한 쿠데타였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반란죄가 아닙니다. 성공한 쿠데타를 반란죄로 규정하면 고려, 조선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반란으로 점거당한 불법적 역사의 지속인 것을 인정하는게 되죠. 이는 다른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쿠데타를 옹호하면 새로운 쿠데타를 불러들이게 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대한민국과 같은 사회구조에서 군사쿠데타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만으로 역사속에서 성공한 쿠데타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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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네이 13-01-16 11:09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95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가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밝힌 부분입니다.

지금 헌법 재판소를 무시하시나요?
좋은날 13-01-16 11:16
   
헌법재판소 무시 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에네이 13-01-16 11:38
   
미디어법 날치기 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하시는 말이군요.

http://search.ccourt.go.kr/ths/hm/index.do

여기 가셔서 사건번호  2009헌라8 판결 전문을 한번 보시지요. 어디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요?

주된 내용은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비록 국회법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 하자가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 라는 말은 당시 야당이 헌재를 비난하기 위해서 썻던 단어이지요.
          
로코코 13-01-16 12:45
   
뭐..현 좌파집권일때는 전 우파집권자들이 잡아 처벌하면 되고
현 우파집권일때는 전 야당집권자들을 잡아 처벌하면 되는거네요.

맞는말입니다.

현재 우파집권중이니 광주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군요.
광주운동은 좌파와 광주인들만의 행사인데.
               
에네이 13-01-16 12:57
   
님이 주장하는데로 재검토해서 결과가 바뀌면 해도 되겠지요.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그전 까지는 전두환 팬클럽의 소수의견일 뿐입니다.
발렌티노 13-01-16 13:15
   
제가 알기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나 헌재가 판결 내린적은 없구요.

오히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83860


성공한 쿠데타 처벌불가론은 헌법학상으론 칼 슈미트 등의 결단주의 쪽 색깔이 짙은 쪽인데,

현대 헌법학계에서 전혀 지지받고 있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나치나 공산주의 혁명 정당화는 용도로 쓰였구요.

자유민주주의계통의 헌법학에선 거의 인정 안해요. 그냥 헌법학사 정도에서 가볍게
다룸. 아주 옛날 이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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