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여 최근 6년을 보장기간으로 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복수의 매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으로,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문제는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는 점이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민사, 형사소송 겁나게 당할 것을 예상하고
4.7일선거와 작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선관위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 구명보트와 구명조끼를
잘 챙기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호의 선장인 대법관 노정희는 이미 검찰에 형사고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보험도 조금 일찍 들었어야 했죠.
시민단체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처리 지연시키고 있는 대법관 전원 형사 고발
-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등 대법관 전원을 선거 소송 고의 지연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