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9)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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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끝난 뒤 2시간 가까이 법원 내에서 대기하던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논란을 낳은 언급에 관해 질문을 받자 "그 부분은 페이스북에 썼고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장면을 다른 기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조 의원이 "구경오셨어요? 이거 지워"라며 기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좌진에게 건네기도 했다.
남의 물건 빼앗으면 절도 아님?
이거 도둑ㄴ이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