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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모전 출품을 위해 준비했지만, 글이 잘 써지지 않았다. 그래서 구글링 중에 한편의 글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글로 여러 곳의 문학상에 공모를 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글인 줄 알았다. 작품 표절이 문학상 수상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