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180806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직원 뿐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도 성추행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상담기록 등을 봤을때 PTSD의 원인은 박시장이라 보기 어렵다는 내용도 들어있음..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 진술만 믿고 판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증거 재판주의 따윈 저 판사 머리속엔 애초에 고려하지도 않음..
또 하나의 "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원간 성폭행 사건에 선거 앞두고 박시장까지 끌어들이는 판새 개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