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정기관 ...........
검찰청 - 공소유지청... 수사권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뺏김....
경찰 - 치안과 수사에 역점... 중앙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
공수처 -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업무. 기존 검찰의 반부패.특수 업무 이관...
국가수사본부 - 국가적 범죄와 대형 사건.국정원 수사 업무 이관. 자체 수사권 행사.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관련 권한을 경찰과 국수본.공수처로 갈갈이 찢어놨음..........
엄청 큰 이슈인데 의외로 조용히 절차 진행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