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vop.co.kr/A00001528572.html
통상 해당 사건 공판검사들이 담당 판사들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성향을 파악해
재판 전략에 참고하긴 하나, 공소유지 실무와 무관한 대검이 주도적으로
특정 사건 담당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해 보고서로 남기는 일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해당 보고서가 언론이나 야당 정치인을 통한 비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된 것이라면, 수사나 공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서
법령이 부여한 정상적인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검사를 몇 년 해봤지만 이런 종류의 문건을 만들어 재판을 한 적도,
이런 문건을 본 적도 없다”며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만약 그렇다면 형사 처벌감”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5공때 멈춰있다 백일하에 드러난 적폐 멧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