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업무는 일관성, 공정성, 보편타당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러하지 않다면...
그러한 공적 행위는
인간을 말초적으로 만드는 암처럼 또는 코비드19와 같은 바이스러스처럼
인간에게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암적 존재일 수 밖에 없다.
조국 장관이 자식들에게 사용한 법적 범위 내의 5천만원이
수십건의 압수 수사 대상이 되는 반면,,
나베라고 칭해지는 자의 자식들에 대한
불법적으로 보이는 말도 안되는 행위들은 수사조차 안했다는 것.....
또,,,
금모시기라는 자의 자식들에 행한 불법적으로 보이는 수십억대의 불법 증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러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행위가 과연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원전 비리에 대한 수사가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라는 자들의 기득권 방어를 위한 처절한 마지막 발악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알고 있지만..
그들 검찰 검새들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