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퍼뜨리거나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왜 제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냐라고 해서 관련법을 대충 훑어보니
시설, 단체에 대한 제재조항은 많은데 개인에 대한 제재조항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염병의 전파 확산에 대한 우려로 지원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같으면 대부분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는 감염병들이 주라 그것들 위주로 법을 정리하다보니
현재 코로나와 같이 1~2년 정도 뒤에나 그것들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조항이 많이 미흡합니다.
개인이 예방수칙만 지켜도 되는 상황인데 그걸 어기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최근 개정한 것이 치료나 검사 거부에 대한 제재조항을 추가한 정도입니다.
반드시 정부의 안내를 무시하고 병원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한 제재 조항은 추가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일부 이단종교 관련 단체에서 마구 날뛰는 게 저런 이유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당의 보건복지 상윔위원들 면면을 보니 의료계 쪽은 딱 한명인 게 많이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