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96조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있다........
재판에서 확정돼야 이조항이 성립됨......
어디 일방적 주장.소문 만으로 중대 과실이라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