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B3xsKcMZXU
징용 배상건은 위자료을 달라는 것임
사기 모집,강압 모집등으로 모집 후 이동의 자유 상실.학대.감시,폭력등의 인권에 관련된 위자료
일본 측의 청구권 상실은 이에 대한 한일 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일 협정은 징용공의 임금(재산,이익)등 청구권 상실에만 국한 됨.
예)사기가 동반된 학대을 당하면 그 피해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분리해서 배상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