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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77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의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채비를 갖추며 반기업 법안 제출을 예고했다.
재계에서는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영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는커녕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늘리는 일에만 몰두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토론회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초에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출돼 사실상 이사회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는 부적격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제재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모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입는 상황 △대표소송제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회사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실시 배제 문제 △전자투표제의 기업 선택 사항 등의 문제도 거론했다.
결국 177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상법 개정안에 담아 법제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를 공격했던 것처럼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라며 “해외에서도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적격 이사를 주주가 해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계의 우려가 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주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면 기업에도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헤지펀드들이 이사 해임 건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기업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해외 투기자본에 악용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때려잡는 법안 다 통과시키고 민간 일자리 완전 다 증발시키려고 민주당이 작정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