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업자 차원에서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SNS를 통해 불법적인 내용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담 심의팀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SNS 전담 심의팀에서 적발한 내용을 이통사업자들에게 차단하도록 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 셈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이통사의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입맛대로 SNS 접속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불법적인 통신’이란 단서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를 비롯한 어느 것이든 차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SNS를 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SNS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꺼내든 방법”이라며 “이미 한나라당에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방통심의위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실 측은 “해당 조항은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앱)이 발견될 경우 이통사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SNS나 기타 콘텐츠는 ‘불법적인 통신’의 대상도 아니고 개정안의 목적과도 관계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항이 SNS 차단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는 법률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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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한다고 천명하더니
SNS 차단시키고 직접 면담하자는 거였군요. 감옥에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