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근 감찰' 인권부에 배당... 황희석 "감찰방해, 의심 굳어져"
- 윤석열이 '채널A 협박취재' '녹취록 속 검사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감찰부가 아닌 인권조사부에 지시
-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감찰을 개시하려 하자 "녹취록 전문을 살펴본 후 감찰하라"며 제지한 윤 총장이 감찰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
- 인권부는 2018년 7월 검찰 주요 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현재 제기된 '검-언 유착의혹'을 수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보기에 따라 오히려 '유착의혹'이 제기된 검사장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시각'까지.
-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은 감찰의 개시와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 규정만 본다면 감찰 개시 권한은 총장이 아닌 감찰본부에 있다.
-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강조하던 법과 원칙이 본인과 가족들, 몇몇 측근들 앞에서는 이빨 빠진 무딘 칼이 됐다"며 "대검의 자체 감찰마저 방해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총장 본인의 최측근 검사장이라는 의심은 더더욱 굳어만 간다. 법대로 감찰하고 법대로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