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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6 00:02
국정원 여직원 증거가 나올게 뭐가 있나요.
 글쓴이 : 늘푸름
조회 : 1,01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인민재판도 있지 않고, 해서도 안되고 일반인이든 사법기관이든
그사람의 신변과 기물을 좌지우지 할려면 법원에서 내준 영장이 있어야죠.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이 혐의사실로 입증될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심증과 출퇴근사실추적이 전부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게

증거가 나오면 알일이다 하는데

그 증거란게 국정원 여직원이 경찰에 자의로 제출한 하드디스크 하나라는 겁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하기 싫었으면 제출 안할수도 있었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여론을 호도했다는 사실이 하드디스크에 남을까요?
상식적으로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생각은 안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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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목욕했듬 12-12-16 00:11
   
증거는 없지만 바라는건 있지요.

선거만 끝나라~~~ 네거티브여 성공하라~~~~  대통은 재인이 것이다.
     
늘푸름 12-12-16 00:14
   
ㅋㅋㅋㅋㅋㅋㅋ
뭔가 심오한데요?
DarkMarin 12-12-16 00:15
   
인터넷 댓글은 포탈에 남죠...

그래서 오늘 경찰 조사도 국정원녀 상대로 인터넷 포탈 ID 받아 댓글 확인 작업 했고요..

댓글 증거는 국정원녀가 하드를 안 주어서 못찾았다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피식 웃는 일
     
늘푸름 12-12-16 00:18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냥 네거티브용으로 계속 써먹을게 뻔해요.

증거 안나오면 증거 인멸했다. 이런식으로요
정작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없으면서요.
모스크바 12-12-16 00:42
   
좌좀들은 문제의 핵심을 이해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무조건 빨기 바쁘지.

국정원직원의 잘 잘못을 떠나서.

그행태를 비난하는건데. 이 무뇌아 좀비들은 생각이란걸 안합니다.

먹통도 이런 먹통들이 없어요. 소통이요?

무슨 소통을 하겠습니까. 소귀에 랩하기지.
걍놀자 12-12-16 01:37
   
주소도 알고, 이름도 알면 선관위가 IP추적을 못할까요? 이점이 이해가 안되는 부문입니다.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권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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