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인민재판도 있지 않고, 해서도 안되고 일반인이든 사법기관이든
그사람의 신변과 기물을 좌지우지 할려면 법원에서 내준 영장이 있어야죠.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이 혐의사실로 입증될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심증과 출퇴근사실추적이 전부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게
증거가 나오면 알일이다 하는데
그 증거란게 국정원 여직원이 경찰에 자의로 제출한 하드디스크 하나라는 겁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하기 싫었으면 제출 안할수도 있었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여론을 호도했다는 사실이 하드디스크에 남을까요?
상식적으로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생각은 안하는게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