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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8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⑤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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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2조의 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71조 제12항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4항, 제74조 제2항, 제81조 제8항, 제82조 제4항, 제137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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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미 자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평포럼 특강에서 “무책임한 집단인 한나라당 집권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한반도)대운하에 투자하겠느냐”,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해외 신문에 그렇게 나면 곤란하다”는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었다.
https://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26513#08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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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촛불사기 민주당' 찍지 말자…녹색당 찍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0911210964938
안철수, 임미리 고발에 "민주당 찍지 맙시다..나도 고발하라"
https://news.v.daum.net/v/20200213221907199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3/20200213032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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