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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3 20:57
대법원 판결..특정정당 찍지말자는 위법 아니다.......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09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C1%A4%B4%E7&searchOption=&seqnum=5988&gubun=4&type=0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되어 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정 정당 찍지말자고 한다고 전부 위법이 아니다.

선거 개시일 전과 선거일 당일은 해당된다'


진중권과 그룐..오늘 쫌.....ㅋ


벌레들....호다닭~~~~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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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言명령 20-02-13 21:07
   
??? 무슨 의미인지?
     
강탱구리 20-02-13 21:11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합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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