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C1%A4%B4%E7&searchOption=&seqnum=5988&gubun=4&type=0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되어 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정 정당 찍지말자고 한다고 전부 위법이 아니다.
선거 개시일 전과 선거일 당일은 해당된다'
진중권과 그룐..오늘 쫌.....ㅋ
벌레들....호다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