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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공소라고 하는거에여.... 재판을 하기전에.... 하는 소송행위지... 공개적으로.... 소를 제기하는게.... 공소가 아니에여.... 형사재판을 공소할수 있는건.... 검사인데.... 검사가... 그럼....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거 본적있으신가여????? 이번 조국 공소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