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24 10:09
"피의자? '피의' 안 적혀있어 몰랐다" 변호사 출신 최강욱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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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변호사 출신, 몰랐을리 없어” 공소장엔 “최, 인턴서류 정경심 주며 아들 합격 도움되면 좋겠다 말해”
피의자 출석 요구서
참고인 출석 요구서 공개된 출석 요구서는 검찰사무규칙에 따라 모든 피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 양식을 받아놓고 “피의자인 줄 몰랐다”고 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의 설명은 다르다. 문서 수령자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는 해당 양식 서문에 ‘피의’라는 단어 하나로 결정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문의 피의라는 단어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건에 따라 해당 단어가 빠지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검찰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발송되는 서면의 양식 자체가 다르다.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에는 죄명과 더불어 혐의 사실이 간단히 적시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 2항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변호인의 조력을 명시한 미란다 원칙도 기재된다. 최 비서관이 공개한 출석 요구서에도 그가 받는 간단한 혐의 사실과 체포 경고, 미란다 원칙이 들어 있다. 반면 참고인용 출석 요구서 양식은 제목에 ‘참고인출석요구서’라 명시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도 없다. 최 비서관은 출석 통지서에 “체포 운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참고인 압박용”이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본인이 받은 통지서가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가 맞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조인이라면 통지서만 받아보고도 피의자용인지 참고인용인지 대번에 알 수 있다”며 “변호사 출신인 최 비서관이 자신이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조차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70185&date=20200124&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걍 조국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증거를 들이미라니까? ㅋㅋ투명인간이냐? 3개월동안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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