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구 검찰청법(2003. 2. 4. 법률 제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 ①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일베노충아~~검찰 동일체 원칙이 없어진지가 언젠데? ㅋㅋㅋ
검사는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이야....
검찰총장이 대신 사무처리를 한다해도
수사와 기소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는것이다...
그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기소한게 직권 남용이 성립한단다...
아무리 검찰총장 자신이 일 처리했어도 법과 원칙에 맞게 해야한단다....오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