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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20:32
이성윤 직무유기 고발 (검사동일체)
 글쓴이 : OOOO문
조회 : 385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밑에 애들 지시 때리면 되고

안 따르면 부하는 직무유기 

그리고 직접 다 할 수도 있음.

검찰총장 지시로 기소 때린건 법적으로 정당함.

검찰총장 명을 안 따른 이성윤이 문제지.


즉, 이성윤이 직무유기로 고발될것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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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조 20-01-23 20:34
   
감찰팀에 맞겨서 직무유기 유무를 판정하면 됨. 별거 아님

감찰 안받겠다고 우기면 웃기는 상황으로 변함
막둥이 20-01-23 20:34
   
검찰 총장위에 법무부 장관있다..모지리야.ㅋㅋㅋ
     
OOOO문 20-01-23 20:42
   
기소는 검사의 단독권한입니다.

기소할지 말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당당하시겠지만.
A톰 20-01-23 20:35
   
직무유기 같은 소리 하시네. 석열이 x 됐어
마론볼 20-01-23 20:35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처리 해야만 한다"가 같은 뜻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활인검심 20-01-23 20:35
   
그러니까 윤석열의 명령에 "정당성"이 있냐고?
항명하면 총살인 군대도 정당성이 없으면 항명할 권리도 있다고~
     
OOOO문 20-01-23 20:36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수사방해한

이성윤에게 정당성이 없겠죠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총장의 명령을 어기고

일주일 이상 기소를 뭉갰어요.
          
활인검심 20-01-23 20:38
   
아니 갑자기 수사방해?
직무유기라며? 왜 오락가락 하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시한 기소가 날치기라고 나오는데 정당성이 뭔데?
               
OOOO문 20-01-23 20:41
   
위에 검사동일체라고 적어드렸어요


님이 주둥이로 100번 날치기라고 해봐야 님 입에서만 멤돌뿐.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ㅎㅎ
                    
활인검심 20-01-23 20:45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으면 그 "검사동일체"도 틀렸단 소리임...
"검사동일체"가 "헌법"보다도 위인가?
"법과 사실과 원리원칙"을 씹어먹고 반드시 해야할 명령인것처럼 아까부터 "검사부일체"만
계속 입에서 맴도나 본데... 검사부일체가 반드시 정의롭고 정당한게 아님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왜 윤석열 지시의 기소가 "날치기" 냐고?
                         
OOOO문 20-01-23 20:57
   
정당성이 없으면 없다는걸 증명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성윤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검찰총장의 명령을 1주일이나 거부했습니다.


직무유기죠.
                    
막둥이 20-01-23 20:49
   
야..모지리야..검사동일체원칙 폐지 됐는데..왜 염병짓을 허고 자빠졌냐? ㅋㅋㅋ
                         
OOOO문 20-01-23 20:57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들어간거죠.
광혈랑 20-01-23 20:36
   
모지리...ㅋㅋㅋㅋㅋ

좀 알고 퍼오던가?...ㅉㅉㅉㅉㅉ
     
OOOO문 20-01-23 20:37
   
잘 아시면 뭐가 잘못된건지

지적을 해주셔서 저를 챙피하게 만들어주세요.


얼른 팀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셔요.

5분 드립니다.
          
광혈랑 20-01-23 20:39
   
내가 팀장한테 일거리를 받는다는 증거는?.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글을 써야 알밥이란 의문이라도 가지지..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3 20:40
   
저도 바쁘니까 얼른 콕 짚어서 잘못된걸 지적해주셔요.

5분 지나면 저 갈텐데

혼자 남아 정신승리하지 마시고요 ㅎ
                    
광혈랑 20-01-23 20:41
   
증거 없어? 증거 내놔봐....

캡쳐 준비하고 있으니깐..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3 20:44
   
잘못된 게 없으면 됐습니다.

저도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5분 넘게 드렸어요 ㅎㅎ
                         
광혈랑 20-01-23 20:45
   
아~~~증거는 없구나. 증거도 없으면서 짖어댄거야?....ㅉㅉㅉㅉㅉ

아깝다 캡쳐할려고 했는데...ㅋㅋㅋㅋㅋㅋㅋ
                         
ultrakiki 20-01-23 20:50
   
사람될 기회준다 장진아 3분 준다.

빨리 착짱이든 착왜든 되거라 ㅋㅋㅋㅋ
국내나그네 20-01-23 20:37
   
무식한글 검찰청법은 검찰청내부의효력만 가질뿐입니다 검사동일체원칙?
검찰청법의 상위법인 형소법은 인정안합니다 즉 검사동일체원칙을 위반하면
내부적인 징계는 먹을수있겠지만 형소법을 위반한건아니기때문에 고발사유도못됩니다 형소법은 검사자체를 독립된관청으르보고있기때문입니다
     
OOOO문 20-01-23 20:39
   
어떤 형소법을 위반했는지요?

이것도 콕 짚어서 물어보면 팀장님한테 정보 구해올때까지

한 5분은 기다려드려야겠죠?
국내나그네 20-01-23 20:41
   
네? 전 형소법을 위반한게아니라한건데요? 글좀제대로읽으시죠ㅋㅋ
국내나그네 20-01-23 20:42
   
그리고 뭔5분을 기다리느니마느니하시나요 본인이무슨말했는지도
이해못하고 저한테물어보시면서ㄱㄲㄱ제가 기다려드려야하나요?
막둥이 20-01-23 20:43
   
야..모지리야..검사동일체원칙 폐지 됐는데..왜 염병짓을 허고 자빠졌냐? ㅋㅋㅋ
국내나그네 20-01-23 20:52
   
잘못된걸 지적하래서 지적해줬더니 정작 10분넘긴건 글쓴분이시네요
팀장님한테 물어보러가셧나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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