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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13:38
기소권
 글쓴이 : sangun92
조회 : 419  

떡검의 막무가내 기소와 관련하여

"떡검으로부터 기소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소권은 떡검의 존재 이유이므로 기소권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래 글들에 있음.   

  

내 의견을 말해보자면

어느 분의 의견대로 기소권이야말로 떡검의 존재 이유이므로 기소권을 유지하도록 하되

떡검이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정 관심 사항에 대해 떡검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소 유예하는 경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떡검에게 기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번에 패스트트랙 건으로 입건된 왜구당 것들을 떡검이 기소유예했는데

이런 것을 바로 잡으려면 떡검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떡검이 기소해야 할 것을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기소심의위원회로 견제하고

떡검이 기소할 일이 아닌데 마구잡이 기소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기각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견제 가능하다고 생각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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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나온 20-01-23 13:56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률상 맞지 않는 방법이라...

기소란 것 자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 하는 것인데...
기소위원회에서 기소를 강제하면 향후 재판 진행은 기소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재판 할 의지가 없는 검사에게 강제 한다고 할 들...
제대로 된 재판이 될 리가 없고

의지가 없는데 강제 한다는 것도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방식
으로 간거죠...

검찰 개혁은...
우선 독점 기소권 자체를 없애고
수사권한을 축소 조정하고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는 검사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로  앉히고
검사 내부의 기수문화를 없애서 전관예우를 없애야 합니다...

더불어 사건 배당 권한도 폐지 내지는 없애야 합니다
마이크로 20-01-23 14:03
   
수사권만 100% 없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법리적 증거조작을 많이 하는 놈들이라 경찰이 보낸증거와 검찰이 법리로 만든 증거가 일치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특정사건들에서 검찰이 경찰증거 배척하고 다시 재수사하는 꼬라지를 수도없이 많이 봐와서요.

또 한가지 검찰총장도 없에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만으로도 충분히 수사지휘권 발동기능 가능합니다.
아토나온 20-01-23 14:08
   
법원 개혁은...

법원 행정처 부터 판사가 아닌 다른 집단이... 행정 업무는 행정만 보게 만들어야 하고

3심중에 하나는 국민심판 제도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판사는 형량만 유무죄는 일반인이 판단하게 만들어야...하고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판사에 대한 국민의 탄핵제도도 만들고

일반 판사들의 의결체에서 대법원장 선출 하는 방식이나 국민투표로 대법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판사의 판결내용을 상시 공시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지 아닌지를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게 .... 판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판단 되면 판사변경을 요청 할수 있게끔...

퇴직 이후 연금을 대폭 증액하는 대신 판사 퇴직이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서 전관예우를 없애야 ...

비리나 부패사건 발생시 ... 기존 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에서 판결을 담당 하거나 100% 배심제로 해야 합니다..
세상의선비 20-01-23 14:13
   
검새들의 기소권과 관련한 글을 읽어보고 난 후 생각이 난 것은 바로 공수처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새들과 판새들 그리고 매국자한당까지 왜 결사항전을 하듯이 반대를 외치며
공수처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말 그대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새가 지금처럼 기소권을 남용할 경우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제대로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감안하여 역으로 검새와 판새들도 기소를 하여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미련한 적폐 검새와 판새들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공수처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시작한 것처럼 공수처에서도 얼마든지 100여곳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겉으로 보이는 범죄 혐의도 너무 많아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순식간에 그것도 단 한번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개혁을 두려워하는 적폐세력들에 맞서서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70년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부지런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토나온 20-01-23 14:24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제대로 판별 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지금 보다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하고.. 더 큰 폭의 개혁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놓고 언플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유기하고 항명하는데 막거나 견제할 방법이 없죠...

공수처가 생겨도 인원과 권한이 한정적이라...

실상 핵심은 기수문화 파괴와 전관예우를 없애야 합니다...
다 돈 보고 하는 거라서요...

항명하고 개겨서 옷 벗고 나와도  전관예우 만 해주면 돈벌어 편히 살고 
뒤 봐준 당에 정치인으로 입신 할수 있죠...
그러니 양심에 찔려도 옳은 일이 아니어도 비리던 부패던
무조건 검사는 검찰에 충성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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