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이건령)는 지난 21일 추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고발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검찰 인사의 주무를 담당했던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다.
검찰이 사건의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번 인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위법·편법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한 검찰청법(34조)이 판단의 기준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가 대폭 줄어드는 직제개편안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직접 수사 부서 중 하나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전국 검찰청을 기준으로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줄어드는 안이 의결된 바 있다.
과거 공안부였던 공공수사부는 대공, 테러, 선거, 노동 등의 분야를 수사하는 직접 수사 부서다. 이들 직접 수사 부서는 별다른 고소·고발이나 신고 없이도 특정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부에 배당된 것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반영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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