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개들로,앞잡이로 검사를 사육할 때
헌법에다 '검사'의 영장청구 전담권을 박았는데
그검사가 사시통과 검사인지,검찰청 소속 검사인지,
특별 검사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네.....ㅋㅋㅋ
대충 특검까지 영장 청구권을 허용하는데
공수처는 '상설 특별 검사'라
영장 청구권을 헌법 개정 안하고도 가능하게 됐다....
고맙다...꼴통들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