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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2 09:47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중대한 위법”
 글쓴이 : OOOO문
조회 : 51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해당 재판부, 정경심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공모자를 ‘성명불상자’에서 ‘조민’으로, 위조일시를 ‘2012. 9. 7.’에서 ‘2013. 6.’으로, 위조장소를 ‘정경심의 연구실’에서 ‘정경심의 자택’으로 검찰이 변경 요청한 것이다. 위조방법에 대해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위조목적을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로 변경한 점도 포함됐다. 이 교수는 “이는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267633&date=20191211&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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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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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19-12-12 09:48
   


위조관련 증거목록두 제출을 못했다지..
플레임레드 19-12-12 09:55
   
플레임레드 19-12-12 09:59
   
쟈옴 19-12-12 10:00
   
http://ilyo.co.kr/?ac=print&entry_id=22122

참 대단한 사람의견 가져왔네 ㅋㅋㅋㅋ
만년방문자 19-12-12 10:07
   
약은 처 먹고 다니냐?
참 의료보험이 안되려나 ㅋㅋ
병든성기사 19-12-12 10:10
   
이 색끼는 분란 목적이 분명한 넘인데 어떻게 제재 안되나?
Sachmis 19-12-12 10:43
   
애초에 제목부터가 잘못 됐습니다. 영장심사와 재판은 전혀 무관합니다. 영장심사 담당자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영장의 발급여부만 결정하는 것이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률도 모르면서 이런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무식한 겁니다. 그리고, 영장은 요즘은 인권 문제때문에 왠만한 사안이 아니면 잘 안나옵니다. 현저하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거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을 허락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이 말이 전혀 안됩니다. 구속영장 발급과 공소는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영장심사를 하는 판사가 정식재판 공소를 지시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검찰이 구속적부여부를 신청하면 그 여부가 판단하는 판사이지 공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한 마디로 말도 안되는 내용을 짜집기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신수무량 19-12-12 11:14
   
저거 검사싣히들이 썼다는 공소장 내용이 얼마나 조잡한지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유딩도 한심하다고 한다. 알겠니? 베충님아.
A톰 19-12-12 12:22
   
대학원 선생 아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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