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일정·대상 등 靑 보고" 진술·증거 확보
압수수색 등 수사상황 유출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청와대로 수사 확대될 듯
검찰은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8년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했던 경찰이 ‘압수 수색 계획’을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에 내려간 것으로 드러난데다, 청와대가 압수 수색 계획 등 수사상황 보고까지 받았다면 관련자들은 ‘하명(下命) 수사'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9761
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말인가요., ㅎ
아니
이것들이 정권을 잡더만 눈에 뵈는게 없었나
너들
이제 죽었다
모가지 길게 빼고 기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