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2&aid=0000402343
[앵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시청자 제작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었는데요.
대법원이 6년만에 이 제재가 위법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시민참여 프로그램 전문채널 RTV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수십차례 방영했다가 방통위의 제재를 받습니다.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 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RTV 운영 시민방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매체와 채널,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