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ln/0103_201910250421388497
1. 공수처, 삼권분립에 위배?
(독랍기관 설치)위헌이 아니라고 헌재가 판시함.
같은 독립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2. 공수처 기소권 부여는 위헌?
기소권은 헌법 조항이 아니라 일반 법률 조항이다.
검사의 영장 청구 조항은 헌법에 있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문제가 없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검찰청 소속이 아닌데도 특별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3. 공수처 군 장성 수사는 위헌?
공수처법으로 공수처 검사에게 권한을 주거나, 지금 검찰처럼 군검찰과 합동 수사를 하면 될 일이지 위헌은 아니다.
군사법원을 안 둔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다. 또 군사법원을 두었다고 해서 반드시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수사권을 군 수사기관에 줘야 한다는 게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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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공수처는 오직 고위 공직자 수사를 위한 '상시 특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