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개혁의 정의 :법률 재판 제도와 절차, 심급 구조, 법원 조직, 인사 제도 따위의 사법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더 나아지도록 고치는 일.
2. 사개위 활동범위:
사개위는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이념을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전문적 법률지식,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로 선언하였다. 사개위는 출범 이후 최종영 대법원장이 부의한 5개 안건과 위원 발의로 채택된 1개 안건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전체 또는 분과회의를 통해 토론하였으며, 사개위에서 논의된 6개 안건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방식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배심제·참심제 등)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민사재판 개선방안 등 사개위 자체 채택안 등이다.
3. 사개특위 그동안 활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 개선의 건, 20. 위원장(박영선) 사임의 건, ▲원장 선임의 건
4. 종합해 보면 사개특위의 활동중 일부는 사법개혁 안건도 있지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분리"가 주로 검찰, 경찰 안건이 거의 전부이다.
5. 검찰과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지 사법부 소속이 아니다. 사개특위 대상이 아니라 행안위 대상이다. 따라서 검찰, 경찰의 개혁이라면 행안위나 행안특위에서 논하는 것이 맞다. 국회의원 새기나 청와대나 법무부나 사법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웃기는 놈들이다.
6. 쉽게 얘기해서 사법부가 아닌 검찰장악과 공수처 설치가 의도이면서 이름은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다.
쪼국만 사기꾼이 아니라 문제인 까라 다 사기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