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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5 11:41
검찰, 조국 뇌물수수 혐의 수사
 글쓴이 : OOOO문
조회 : 355  

정경심, 헐값으로 주식 차명 매입… 조국 돈도 수천만원 들어간 정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작년 1월 2차 전지 업체인 WFM의 주식을 차명(借名)으로 살 때,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씨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빠져나온 이 돈이 WFM 주식 매입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당시 WFM 주식을 2억4000만원 더 싸게 산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WFM 측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2억원대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뒷돈을 전달한 브로커는 구속되고 돈을 받은 사람이 기각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새벽 구속된 정씨는 신체검사를 거친 뒤 서울구치소 내 독방(독거실)에 수용됐다.

정경심씨 구속 이후 검찰 수사의 초점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조국 펀드' 등 주식·펀드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중 검찰이 특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정씨의 작년 1월 WFM 주식 매입이다. 정씨가 이 회사 주식을 대거 매입하는 과정에서 WFM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수억원 싸게 주식을 넘긴 것은 조 전 장관에게 사업상 도움을 받기 위한 뇌물일 수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본인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조국 펀드' 운용사였던 코링크PE의 가상 화폐 사업이다. 이 회사는 2017년 WFM을 인수한 바 있다. 코링크PE의 총괄대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다.

코링크PE는 2016년 8월 해외 석탄 사업을 하는 포스링크를 인수했다. 포스링크는 2017년 6월 블록체인 업체 써트온을 인수했고, 이 업체는 석 달 뒤 가상 화폐 거래소 '코인링크'를 열었다. 그런데 2017년 11월 코링크PE는 돌연 코인링크를 청산했다. 같은 해 12월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발표하기 한 달 전이다. 이 발표가 난 뒤 가상 화폐 거래소는 수익이 급감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이 규제 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총괄했던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고, 그때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가 한발 빨리 가상 화폐 사업에서 손을 털게 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주고, 그 대가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WFM의 주식을 헐값에 조 전 장관 측에 뇌물로 넘긴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생각이다.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WFM과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있다면 뇌물죄의 주요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도 인정될 수 있다"며 "법원도 박근혜 청와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재판에서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했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검찰은 그가 아내의 WFM 주식 매입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아내 정씨에게 돈을 보내긴 했지만, 용처는 몰랐을 경우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돈이 어디에 쓰일지를 몰랐다면 자기 권한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려는 '뇌물 의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WFM 주식을 살 때 조 전 장관의 돈이 정씨 측으로 흘러들어간 점 등으로 볼 때 조 전 장관이 이 회사 주식 '헐값 매입'으로 수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와 별도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직 민정수석의 배우자였던 정씨는 결과적으로 WFM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역시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WFM은 2017년 10월 코링크PE가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뒤부터 '2차전지 사업 진출' 등 지속적으로 호재성 공시를 띄웠다. 이 직후 정씨는 차명으로 WFM 주식을 샀다. 이후에도 'WFM 군산공장 가동 행사' 등 호재는 계속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82331


잘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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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임레드 19-10-25 11:42
   
김정은이 최고존엄이라 뻥치는 빨갱이시키 ㅋㅋㅋㅋ
잘가긴 머가 잘가 ㅋㅋㅋㅋㅋ
빨갱이들은 조사하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아는 무뇌시키들만 있나보네 ㅋㅋㅋㅋ
보미왔니 19-10-25 11:44
   
A톰 19-10-25 11:57
   
이러니 검찰이 수준이하라는 소릴 듣는거임. 이새끼들 자꾸 판을 벌려봐야 좋을거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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