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트북 가방만보고 노트북이 있다고 확정지은거고
하드디스크를 훼손없이 제출했어도.........
거기에 동조하는 판사 .....
미쳐돌아간다....
공문서 위조(명백한 검사의 위조)보다 '사문서 위조 혐의'가 매우 쎈 나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