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235636H
검찰은 지난 8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고소인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결론 내려"
윤 총장 측 "장모 일은 관여 안 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측근인 A 씨가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초 고소당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윤 총장 장모와 A 씨는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고 사무실을 공유해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다.
한경닷컴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고소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사기당한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믿은 고소인은 1억 1000만 원을
A 씨가 지정한 모 사단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리고 떼어 먹었다......그런데 불기소 처분....ㅋㅋㅋ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검찰 권력이면 누구나 범죄자, 누구는 항상 면책특권자....
장모일은 관여 안해?? ...알아서 기던가 은근히 눈치보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