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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9 12:56
공수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 무명검
조회 : 436  

☻☻☻ 공수처에 대해 알려드리니 주변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줄임말.

☻ 공수처장 임기는 최대 9년.
7명의 위원 중 6명을 대통령과 여당측이 임명.

대통령 일가와 국회의원은 수사대상 제외
☻ 차관급 이상 공직자, 모든 판검사가 수사대상

☻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데 공수처 내부에 검사는 50프로 미만. 민변변호사가 50프로 이상. 변호사가 수사도 하는 이상한 꼴

☻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숙청 가능. 자기편은 보호가능. 사회주의 입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든 비리로 몰아 제거 가능.

☻ 판사 검사에게 재갈을 물려 삼권분립 심각하게 위협

☻ 유사한 기구가 중국과 북한에 있고 지금 공수처는 중국식을 가저 오는 것임.

민주주의 퇴보독재정치 가져오는 공수처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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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휴가철 19-10-19 12:57
   
점심 뭐먹지???
     
무명검 19-10-19 13:13
   
공수첩 법으로 산 중국에서 고위 공직자 즉 서열 162위 까지의 자산이 평균 1조 600억(?)이라고 미국의 어느 조사단체에서 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명검 19-10-19 13:13
   
그들의 비리 모델이 현재 한국의 조0 상황입니다.즉 당연시하고 양심이 없는~
고위 간부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손 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자악마 19-10-19 13:20
   
[공수처 논란④] 공수처, 외국에는 어떻게 존재하나
https://news.joins.com/article/20593663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국도 반부패기구 '설치'

영국령 홍콩 : '홍콩의 염정공서는 1974년 '염정공서조례'에 기반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부패수사 전담독립기구다. 권한과 예산 측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싱가폴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매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1960년 부패방지법을 제정, 부패행위조사국에 명시적으로 수사와 기소권한을 부여했다'


호주 : '두 야당이 제출한 법안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해외 부패관련 기구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반부패위원회(ICAC)다. 호주의 ICAC가 설립된 배경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국 : '이밖에 미국은 정부윤리처, 특별조사위원실,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위원회 등 부패관련 기구를 마련하고 있고 이중 연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실은 강제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고 있다.' // 종북토왜들은 제발 좀 사실을 가지고 선동을 해라. ㅋㅅㅋㅋㅋ
랑쮸 19-10-19 12:58
   
EIOEI 19-10-19 13:03
   
똥경 앞 똥물 바다에서 해수욕이나 하며 미래의 고질라를 찾아보는 건 어떠냐?
초록바다 19-10-19 13:03
   
황당무계한 궤변이군요.
광혈랑 19-10-19 13:03
   
왜? 빤쓰 먹사놈이 반대하고 돈이나 많이 내라고 해?..ㅋㅋㅋㅋㅋ

일베 정게에는 이렇게 많이 댓 안달리지?..ㅋㅋㅋㅋㅋㅋ

잘못하면 패드립이나 달릴고하지 거기는?..ㅋㅋㅋㅋㅋㅋ
클레임즈 19-10-19 13:04
   
자유당은 자유당 단독으로 비토권을 갖기를 원하지만... 나경원이나 황교안이 하는 꼴을 보면...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고 봄...
초록바다 19-10-19 13:08
   
대통령, 국회의원과 그 가족도 수사 대상이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초록바다 19-10-19 13:10
   
처장 임기는 9년이 아니라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초록바다 19-10-19 13:10
   
추천위원회 7인은 정부와 여당 추천 3명/야당 추천 2명/중립(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으하하 19-10-19 13:12
   
애내들 세뇌당한거보면 짠하다 진짜

짜니까 바다에 가서 듸져라 그냥
별명없음 19-10-19 13:16
   
어디서 유튜브 가짜뉴스에 세뇌 당해서 이딴 헛소리냐..

검색만 해봐도 초록바다 님이 달아놓은 내용이 나오는데...

유튜브 가짜뉴스 시청만 할줄 알지
간단한 검색도 못하는 덜떨어진 집단 수준 ㅉㅉ
탈곡마귀 19-10-19 13:51
   
5분 검색하면 뽀록날 거짓말을 왜 하냐?
sangun92 19-10-19 13:56
   
☻ 7명의 위원 중 6명을 대통령과  여당측이 임명.

==> 구라쟁이야.
7명의 위원 중, 야당이 2명을 임명한다.
그러면 여당이 6명, 야당이 2명, 합이 8명?
위원은 총 7명인데?

한 명은 분신술사냐?
여당도 됐다가 야당도 됐다가, 자유자재로 둔갑술 부리는 거냐?

뭐 아런 등신이 다 있어?
술푸는개 19-10-19 14:58
   
하아....

유툽채널 이상한데 들어사서 헛소리 듣고 퍼나르다 보면
본인도 영혼이 비정싱이 되요.
똥멍청이라고 욕 먹어요

참 애잔하다.
팔상인 19-10-19 15:26
   
작성자가 전광훈 목사 지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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