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놈에게 이런 혐의가 있다...
이러한 증언을 누구에게 받았고 이러한 증거를 우리가 발견했다.
검찰이 발견한 증거와 증언으로 볼때 너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으로 만나자...
이거라서..
재판전에 피의자라고 해야하나..하여튼..수사기록등 요청하고 증거목록 요청해서..
재판시
검찰 니놈들이 들었다는 증언은 증언한 놈이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온 학력위조범이라 신빙성이 없으며,
그 증언을 뒤집는 증인이..수십명이 있고, 그에 대한 증언은 여기 떡 하니 있다.
등등등..하면서...재판을 하는 것인데 말이지..
변호인은 증거를 늦게 재출할 수 있다.....하지만 검찰은 아니야..기소 할때 이미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움직이는거니깐....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안준다는건..아예 없다는 이야기 일 수도 있어...
억지 기소라는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