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17 17:57
문재인은 기소도 안 되는데 어디다 신고 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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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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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허위 정보를 민주당에 신고
하라길래 올리는 글입니다.
국회 탄핵 가결은 찬성수 부족으로
안 될 거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재인은 김현종이
한미FTA ISD 개정 내용에 대해 거짓말한
걸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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