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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6 15:49
덜떨어진 홍콩샊이봐라
 글쓴이 : 밥이형아
조회 : 344  

드러운 좃선일보는 너 혼자 쳐봐


동양대 교수 "정경심, 증거인멸 의도였다면 PC 창문으로 빼갔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8월 31일 오후 11시 넘어 자신의 연구실에서 PC를 꺼내 간 것을 두고 딸 표창장 위조 등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동양대 교수협의회장인 장경욱 교수는 연구실 위치, 구조,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장 교수는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범죄영화처럼 보도됐는데 학교 상황을 이해하고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에 따르면 정 교수의 연구실은 별도의 연구동이 아닌 학생 기숙사 1층에 있다. PC 반출 당일 2층에 축구부 학생들이 있었고, 개강 이틀 전이어서 미리 입실한 학생들이 있었다. 자정 전이면 주문한 야식을 받으려고 1층 입구에 내려오거나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다. 게다가 입구 공용 현관 천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은 학생이나 교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밤에 와서 PC를 들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학생들이 야식을 받을 때 주로 1층 창문 틈으로 주고 받는데,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면 자기 연구실 창문에서 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학교에 오면서 조교에게 연락한 것도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과 거리가 있다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다. 장 교수는 “정 교수가 PC를 들고 나갔다는 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학부 조교한테 전화를 했었다. ‘오늘 학교 내려가는데 연구실 키가 없을 수 있으니 못 열면 이따 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했었다고 조교한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은밀하게 PC를 꺼내 갈 의도라면 연구실 열쇠를 찾아서 오는 것이 정상이지 조교에게 열어달라고 부탁하겠느냐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정 교수가 PC를 갖고 나온 다음날 다시 연구실에 들러 서류뭉치를 들고 나왔다면서 추가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정 교수가 조교에게 전화로 ‘수업 자료들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학생들 시험지는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학교 문서라서 집에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 조교실에 놔뒀다. 나중에 연구실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제 가서 확인했는데 시험지 맞다”면서 “단정적으로 증거인멸 정황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개강 이틀 전 수업 준비와 관련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010183515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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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들 19-10-16 15:52
   
그 잔인한 인간들은 진실따위엔 관심없어요 그냥 까는 맛에 사는 놈들입니다. 이런 기사는 잔인한 그들에겐 아무 의미없습니다. 그냥 무시가 답이에요 ㅠ ㅠ
솔고개 19-10-16 15:52
   
웃기지않아요? 동양대 교수나 나왔어 저렇게 변론을 해 준다면  저분들도 얼마하 기사내용이 황당 하겠어요??
막놀자 19-10-16 15:58
   
ㅋㅋㅋ 조사끝나면 사실일지, 아닐지 알겠죠? 그런데 pc는 왜 들고 나가서 증권사 직원에게 맡겼나요? 그런 짓은 엄연히 절도죄인데......
     
그림자악마 19-10-16 15:59
   
개인 소유 pc에 절도죄가 성립되냐? 토왜츙이들 상상의 나래를 펼치네.ㅋ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놀자 19-10-16 16:07
   
그거 개인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비치한 것이지. 그러니 절도죄가 성립된다.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림자악마 19-10-16 16:08
   
절도죄인데 왜 압수를 못했게? 있으면 빨리 찾아내야지, 70군데 압색해서 그것도 못 찾냐? ㅋㅅㅋㅋㅋㅋ
     
밥이형아 19-10-16 16:02
   
절도라고 할수가 없는게
절도하면서 조교에게 미리 알리고 가겠어요?
"나 절도 하러 가니까 문열어놔" 이게 말이 됍니까?
오히려 학교에 컴퓨터 모자라서 컴퓨터 기부를 한 사람임
          
막놀자 19-10-16 16:09
   
알리고 가져갔더라도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숨기면 어찌되려나요? 기부와 절도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기부했다고 절도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림자악마 19-10-16 16:11
   
그런데 왜 절도혐의가 안나오게? 논두렁 시계하고 꼬라지가 똑같네. ㅋㅅㅋ
               
밥이형아 19-10-16 16:15
   
절도면 벌써 영장 쳤겠지 ㅉㅉㅉㅉ
               
밥이형아 19-10-16 16:21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에 대하여는 절도죄나 강도죄의 요건으로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와 같게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이지만, ‘일단 영득할 의사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 지배하에 옮긴 이상은 그 후에 그 물건을 버리는 것과 같은 비경제적 처분을 해도’ 절도죄의 성립은 인정된다는 설(이 점에 대해서는 이익의 의사와 구분된다)과, 반대설로 ‘형법상의 탈취나 도취는 재물의 소지를 침해하는 사실 그것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독일형법에는 영득할 의사를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 형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으나 이론상 이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한다. 대법원은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대판 1961.6.28, 4294형상179).

됐제? 개소리 말자
밥이형아 19-10-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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