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검찰 의도는 조국을 밀어내는 것임이 이미 명약관화합니다.
옷로비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요.
---------------------------------------------
1999년 옷로비 사건이 터졌다
김태정 검찰총장 마누라가 밍크코트인지 뭔지를 뇌물로 받았다고
언론과 야당이 김대중 정부를 오지게 흔들었고
국회청문회 열고 특검까지 만들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이 사건으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했고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재판 결과는
본안과 관련해 피고 전원 무죄이고
청문회 위증으로 유죄 판결이 났다
한마디로 태산이 울었는데 쥐새끼 한 마리 잡은 격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재판 결과를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았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조국 사건도 비슷한 결말이 날 확률이 높다
공소장에 실체적 진실이 담겨 있다고 믿지는 않겠지요?
===============================
검사 :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배심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피고와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피고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변호사 :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컨대 같은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일부 제시되고 있지만, 그 증거들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배심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검사 : 법정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배심원 여러분이 합리적 이성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려내고, 그에 기초해 공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 저 역시 실체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신(神)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체적 진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배심원 여러분은 오로지 자신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증거의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서 합의로써 사실을 올바르게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말이 맞을까요, 변호사 말이 맞을까요?
공소장에 공소사실 적기됩니다...
공소사실은 범죄 관련 일자, 장소, 방법 등을 특정화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 언론에 허다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위 관련 의혹에 대한 공소사실 언급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답 빤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 좀 해야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