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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5 01:46
솔직히 말해보자
 글쓴이 : 어이가없어
조회 : 354  

조국과 조국 부인이 무슨 죄가 있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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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 19-10-05 01:48
   
감히 검찰 개혁을 기도하는 죄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붙어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요~
winston 19-10-05 01:49
   
죄가 없어서 얄미운 죄.
광혈랑 19-10-05 01:50
   
감히 토왜들이 몇십년을 장악한 나라에서 개혁을 할려고 한죄?
ethereal 19-10-05 02:02
   
박사모의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냐?' 주장과 같은 주장입니다.
이미 공개된 정경심 공소장 및 관련된 다른 사건 모든 공소장이 공개되면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인지 아닌지 대충은 가늠할 수 있겠죠...
     
초록바다 19-10-05 02:09
   
공소장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당사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겁니다.
도덕적 책임은 있어도 위법 행위자로 단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ethereal 19-10-05 02:20
   
검찰 의도만을 파악하는데는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훨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판결은 사실관계, 법리해석 등에 관한 법원의 시각이니까요...
               
초록바다 19-10-05 02:22
   
검찰 의도는 조국을 밀어내는 것임이 이미 명약관화합니다.
옷로비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요.
---------------------------------------------
1999년 옷로비 사건이 터졌다
김태정 검찰총장 마누라가 밍크코트인지 뭔지를 뇌물로 받았다고
언론과 야당이 김대중 정부를 오지게 흔들었고
국회청문회 열고 특검까지 만들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이 사건으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했고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재판 결과는
본안과 관련해 피고 전원 무죄이고
청문회 위증으로 유죄 판결이 났다
한마디로 태산이 울었는데 쥐새끼 한 마리 잡은 격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재판 결과를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았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조국 사건도 비슷한 결말이 날 확률이 높다
                    
ethereal 19-10-05 02:35
   
제가 알기로는 옷로비 사건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가 축소/은폐될 것이기에 특별검사를 주장했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조국 관련 소위 무리하고 지나친 수사와는 성질적으로, 더불어 수사 방향적으로, 전혀 다른 사안이라 생각되는데요...
                         
초록바다 19-10-05 02:39
   
중요한 것은 검찰이든 특검이든 공소장에 뭐라고 썼든 재판에서 본안에 대하여 무죄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ethereal 19-10-05 02:42
   
판결이 무혐의라는 것은 법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검찰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의 의도는 순수했으나 법원과의 시각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초록바다 19-10-05 02:46
   
검찰의 의도가 순수했다?
검찰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검찰 수뇌부가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특수부에 하명하여 인지 수사와 표적 수사를 해 왔던 것에 눈감아서야
과연 진실이 보일까요?
          
ethereal 19-10-05 02:52
   
검찰의 무리한 수사인지 아닌지는 저는 공소장이라도 봐야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초록바다 19-10-05 02:54
   
공소장에 실체적 진실이 담겨 있다고 믿지는 않겠지요?
===============================
검사 :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배심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피고와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피고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변호사 :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컨대 같은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일부 제시되고 있지만, 그 증거들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배심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검사 : 법정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배심원 여러분이 합리적 이성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려내고, 그에 기초해 공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 저 역시 실체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신(神)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체적 진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배심원 여러분은 오로지 자신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증거의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서 합의로써 사실을 올바르게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말이 맞을까요, 변호사 말이 맞을까요?
                    
ethereal 19-10-05 03:19
   
공소장에 공소사실 적기됩니다...
공소사실은 범죄 관련 일자, 장소, 방법 등을 특정화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 언론에 허다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위 관련 의혹에 대한 공소사실 언급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답 빤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 좀 해야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록바다 19-10-05 03:23
   
사문서 위조 기소 내용을 검찰이 임의로 변경한 것만으로도
이미 무리한 수사임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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