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하 의원에게 준용 씨 의혹 관련 감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스쿨 명의의 입학 허가 통보서 및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 등 3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감사관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준용 씨의 영문 이름과 주소, 파슨스스쿨 관계자의 이름과 직책, 연락처 등의 정보는 제외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채용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 의원은 당시 "감사보고서에 인사 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며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107843
기자회견 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