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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1 12:32
조국 사노맹이 주사파??? 알아야 까든지 빨든지 하지.
 글쓴이 : OOOO문
조회 : 402  


일단 대법원 판결문부터




사노맹`...“폭력혁명 통한 사회주의건설 목표” 파쇼권력 타도, 반동관료*독점재벌 숙청 등 주장 

최근 의문사위원회 간부가 가입했던 반국가단체가입로 언론에 알려진‘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법원에서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건설을 목표해서 활동하다" 반국가단체로 판정을 받은 단체이다.

대법원은 지난 91년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98두11861, 95다13708, 94도1813, 93도739, 92도256, 91도2419판례를 통해 사노맹은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결성된 비밀조직”이라며 이는“대한민국의 변란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해왔다.

대법원은 일련의 판례를 통해 “사노맹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국 등 제국주의에 예속된 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이 노동자 등 민중을 임금노예의 사슬로 지배착취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체제사회’라고 인식하고...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해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노맹은 헌법개정 등 합법적 수단으로는 이러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1단계로 노동자계급의 통일전선을 통한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써 대한민국체제를 타도, 민족민주혁명을 이룬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이뤄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사노맹은 또 레닌의 ‘黨(당)조직 건설원칙’을 모방해 중앙위원회를 최고지도부로 하고 그 밑에 조직위 ,편집위 각 市都(시도) 지방위를 두었다. 부설조직으로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노동해방연구소,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 민주주의학생연맹을 두었다, 조직원 파견그룹으로는 민중당, 전노협, 노동해방문학사 등을 두고 단위조직을 철저히 비밀 운영했다.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또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개의 安家(안가)를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자1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

사노맹 조직원들은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1인당 3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씩 책임제로 모금하고, 친지 집을 상대로 强竊盜(강절도)를 하거나 위장결혼식으로 축의금을 받아 속셈학원, 비디오테이프 가게 등을 운영했다.



반국가단체 조직원이 법무부장관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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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 19-09-21 12:33
   
븅신...

또 헛것 들고왔네.
     
OOOO문 19-09-21 12:34
   
저 중에 사실 아닌것이 있으면 주둥이 나불대보라 ㅎ

대법원 판결문이다.
          
Nigimi 19-09-21 12:35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우기는건 니 망상이고

일단 출처부터....ㅋ
               
OOOO문 19-09-21 12:36
   
대법원

98두11861, 95다13708, 94도1813, 93도739, 92도256, 91도2419판례
                    
Nigimi 19-09-21 12:41
   
모임? 98두 11891 ......95다 13708에서는 사노맹이라는 단어는 보이지도 않고...
나머지는 니가 찾아라....귀찮구만....ㅋ
                         
OOOO문 19-09-21 12:44
   
진작에 꺼지시지

왜 나대세요?


모르면서 ㅎㅎ
                         
Nigimi 19-09-21 12:45
   
밑에분들처럼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그랬니..

집행유예라매?

어디서 조작된 글 퍼와서는...ㅉㅉ

맨날 퍼오기나 하니 지대로 아는게 있나...ㅋㅋ

사노맹에 가입도 한적이 없는 사람을 반국가단체 조직원이라고
조작이나 해대고 인간아 왜 사냐...ㅉㅉ
          
대간 19-09-21 12:37
   
야이, 븅신아.

조국은 사노맹 조직원이 아니야.

그러니 니가 헛것 들고온거고...
               
OOOO문 19-09-21 12:41
   
????

사노맹으로 보안법 전과자되신 분한테 무슨 말??


조국 "사노맹 사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뜨거운 심장으로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려 했다"며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14일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4/2019081401114.html
                    
flowerday 19-09-21 12:42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측은 재판과정에서 “연구실장 직위를 잠시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연구자료를 입수해 전달했을 뿐”이라며 “간부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과원이 이적단체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면서 “조 후보자가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간 19-09-21 12:43
   
어휴... 븅신...
사실 조국장관은 지금같으면 처벌되지도 않는 학문활동이나 마찬가지인
활동으로 억울하게 잡혀들어간거란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고...
대가리가 나쁘면 검색이라도 좀 진지하게 해라.

“(조 후보자는) 사회주의 이론이 갖고 있는 일면의 장점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지는 아니하며, 비합법적인 비밀·전위조직적 활동이나 폭력적 혁명방법에 의한 사회개혁은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노맹이 폭력 수단을 준비했을 순 있으나, 적어도 사과원과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 후보자는 당시 항소 이유를 통해 자신은 사과원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사과원 가입 권유를 거절해오다 1991년 7월경 강령연구실장으로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1992년 3월경 탈퇴했다. ▶실장직을 맡기는 하였으나 대학 강의 기타 연구 활동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등이다. 2심 판결문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재판부는 “(조 후보자가) 과거 사과원 활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최종적으로 조 후보자는 2심 판단 그대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는다. 양형은 그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다만 이후 국제 앰네스티는 1994년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가혹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사노맹 관련자들을 포함시켰으며, 조 후보자 역시 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된 바 있다. 1999년 김대중 정부로부터 사면·복권됐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측은 재판과정에서 “연구실장 직위를 잠시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연구자료를 입수해 전달했을 뿐”이라며 “간부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과원이 이적단체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면서 “조 후보자가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libero 19-09-21 12:49
   
언제나 같은 결론이지만 주멍이 털다가 팩트에 맨탈 나가면 입싹닫아버리지.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듯이 또 같은 짓을 반복 재생~!!!!

A.I냐?

로봇이여?
단결노도 19-09-21 12:36
   
이 쉐리야 CTRL + C, CTRL + V 밖에 못하냐...

좀 주관을 가지고 살아~~ 안그럼 쥐, 닭년 같은 애들 똥꾸녕만 핧고 다니는거야~~
제냐돔 19-09-21 12:38
   
오늘 주사파로 대동단결 한겨?

flowerday 19-09-21 12:39
   
flowerday 19-09-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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