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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3 09:09
(이완용의 환생)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글쓴이 : 장안동
조회 : 2,013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필독해주시길...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는 가장 나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다. 
예)미국 폐기물 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 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모든 산업은 무조건 다 개방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개방할 분야를 꼭집어 리스트를 작성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써왔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
  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 산업이 황폐해 질 수밖에 없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닐 것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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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고딩 11-10-13 09:13
   
진작에 어떻게 해볼수가 없기에 화라도 안나려고 뉴스를 안봅니다

미국은 이미 통과됐죠 ㅋㅋ 뭐 지들 이익있으니 당연히 통과 될것이고

쥐박이는 미국 후장좀 작작빨지
     
코로로 11-10-13 09:50
   
한- eu fta도 이거랑 똑같을텐데, 왜 이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하지요??

한 -eu fta는 금가루라도 뿌려놨나요???  똑같은 조건인데, 유럽은 돼고, 미국은 안된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북한 영향 받아서, 그렇게 미국이 싫은건가요?? 난 당췌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이거 한게 노무현 정부때 한건데.. 그럼 노무현이 매국노란 겁니까???
발렌티노 11-10-13 09:24
   
점점 개방되는 추세에 무조건 반대하는건 아닌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한미 FTA는 한국에서는 조약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행정협정입니다.

우리 헌법상 조약은 법률과 동위입니다. 따라서 신법 우선 적용원칙이 적용되죠.

그러나 한미FTA는 미국법보다 하위에 있습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따라서 도식으로 설명하면,

미국법>한미FTA=한국법

이 되겠습니다.


so, 기존 미국법과 한미FTA충돌시 미국법 우선.
기존 한국법과 한미FTA충돌시 한미FTA 우선.
     
netps 11-10-13 20:23
   
꼴값 떨고 계시네여 어디서 주워들으셨어요/
엡티에이 조항과 국내법이충돌하면 엡티에이가 우선합니다/
이건 엡티에이가 특별한게 아니라 원래 조약=국내법이기때문에
신법우선에의해 다른 조약들도 다 그렇게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조약=국내법이 아닌데 그 대신'fta이행법'이라는게 있어서
fta조항에 맞도록 의무적으로 미국 국내법을 뜯어고쳐야합니다.
결국 fta조항과 미국 국내법이 충돌할경우 fta가 우선하게됩니다
결국 똑같음.
          
찢긴날개 11-10-14 06:44
   
지금 님이 올린 자료랑 다 읽어봤는데요.

발렌티노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분 참 글은 많이 올리는데 제대로 된 내용은 늘 하나도 없고, 욕설 비난은 잘하고...

말씀하신 FTA이행법 자체에 미국법이랑 불합치되면 미국법이 우선한다고 써 있구먼.

참 수준하고는..
               
netps 11-10-14 12:58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FTA와 같은 조약은 국내법 체제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국제법과 국내법의 일원론적 체계)을 갖는 반면, 미국은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국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지 않고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는 방식(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적 체계)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한·미 FTA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안을 통해 빠짐없이 모두 개정하며, 추후 이행과정에서 한·미 FTA의 특정 조항이 미 국내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미 FTA의 해당 조항이 국내법 규정을 대체해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고 미 정부가 해당 미 국내법을 개정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은 바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이는 한·미 FTA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한·미 FTA뿐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안에도 동일하게 규정)
코모753 11-10-13 09:31
   
ㅄ  좋은점은 싹 빼고  ㅋㅋㅋ 좌파에 전형적인 수법 == 상호주의에 입각해 상호간에 득실이 있는가다  맨날 쇄국모드 하는 좌파들 --유럽 에프티에이도  반대 -반대---  시작은 노무현이 했당께
     
발렌티노 11-10-13 09:35
   
다른의견 있으면 위 독소조항이나 미국법이 우선하는 문제에 대해 반론을 펴보세요.

가생이에는 참 좌파, 빨갱이 운운하는 분들 많은데요. 논리를 제시하시는 분 발견하기 참 어렵네요.


그리고 쇄국이래..

한미FTA안 하면 쇄국인가요??? 한미FTA안하면 외국과 모든 무역이 금지되나요? 쇄국의 의미나 알고 말씀하시지..
코모753 11-10-13 09:43
   
논리 말씀하시는데  좋은점과 나쁜점을 동시에 올려놓코 토론해야지    균형잡힌 토론이 가능하지 ㅉㅉㅉ
코모753 11-10-13 09:49
   
원래 나쁜점만 가지고 토론하면 나쁜점만 부각돼고 ===좋은 점만가지고 토론하면 좋은 점만 부각되는거임
KYUS 11-10-13 13:04
   
이해력 불가?
위의 조항과 몇가지 사실만 봐도 한국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건 뭐 우리나라 국민과 국가의 주권도 무시하는 상식 이하의 조약이네.
식민지 국가도 아니고 주권 국가로써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게 뭐가 있냐?
저걸 협약한 정치인들은 어느나라 국적 정치인인지 정말 의심이 된다.
그리고 알바질 상식적인 선에서 가려서 좀 해라.
젠장 가생이는 알바들의 천국이네 한사람이 여러 아이디 만들어서 설쳐대도 제제할 방법이 없어.
아이피 표시되게 할 수는 없나. 그럼 한놈이 몇게 아이디로 돌리는지 알 수 있을텐데
호호동 11-10-13 16:09
   
대단한 조약이네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한국같이 공업국인 나라에  완전 빗장 없애고, 어쩐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마저도 너무 빨리 통과 시킨다.... 했어요

한국정부가 할수 있는 게 없네요... 만약 민영화 시켜 버리면 되돌리지 못한다라...

통과시키기 전에 모든 조약은 국내법 밑에 있다  이런 법이나 하나 만들고 하징....
     
netps 11-10-13 21:05
   
뭘 빨리 통과시켜...ㅋㅋ 미의회가 fta비준통과 안시켰던 지난 몇년은 다 까먹으셨나봄?ㅋ
          
호호동 11-10-14 04:26
   
미 의회가 원하는데로 많이 고쳤으니까  빨리 통과 시키죠... 법안 상정 하루만에 상하원몽땅...

공화당이 지금 하원장악하고 사사건건 오바마의 민주당 정부 태클 거는 것 ....

다른 정책들 통과 안시키고 질질 끄는 것은 못 보셨나 보네요

핵심은 미국처럼  FTA 가 국내법 밑으로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적은것입니다

핵심을 좀 보세요... 자국의 이익을 생각해야지.
netps 11-10-13 20:42
   
또 닭들이부흥회를 시작했군요.
일단 저 괴담을 민주노동당이 퍼뜨리고있던데 저 괴담이 언제나온건지 봅시다

http://www.google.co.kr/search?q=FTA+12%EA%B0%80%EC%A7%80+%EB%8F%85%EC%86%8C%EC%A1%B0%ED%95%AD&hl=ko&newwindow=1&biw=1093&bih=418&prmd=imvnsul&sa=X&ei=UcyWTsKkKY-imQWiuqiSAg&ved=0CCEQpwUoBg&source=lnt&tbs=cdr%3A1%2Ccd_min%3A%2Ccd_max%3A2008.+3.3&tbm=

최소한 2008년 6월로거슬러올라감 ㅋ
이명박 취임 3개월째되던때부터(2007년도 글도검색이 됨 ㅋㅋㅋ)돌던 괴담임.
이명박이 취임 3개월만에 엡티에이 전면재협상이라도 했음?ㅋㅋ
똥물을 뒤집어써도 노무현이 뒤집어써야지 ㅋ 읍참노짱 하세염

2008년에 돌던 괴담이 또 돌면서 닭들의신앙간증자료로쓰이는데 이건 또읽어보셨음?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정부측의반박자료인데
첫부분 "1.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대해서만얘기해보면 우리나라가
투자협정을 체결한 85개국중 81개국과의조약에포함된일반적인기준이라고 함ㅋ
4개국이 빠진 이유는 4개국은 너무옛날이라 그땐 그런게없어서 ㅋ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쉰떡밥에 어쩜 이리잘들 낚임? 가끔 보면 이 사람들이 단체로낚시하나하는 생각도듬 ㅋ
netps 11-10-13 20:45
   
참고
http://hvanb756.egloos.com/3516188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_-;; '최혜국 대우'란 국가 A가 무역관계에서 국가 B와 국가 C를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FTA를 맺은 나라들이나 역내 경제공동체 -- 예시: EU, ASEAN -- 끼리는 추가적인 특혜를 주고 받는 것이 허용되지만요.

즉, 한국은 WTO에 가입한 1995년 이래 다른 WTO 가입국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사[링크]나 PPT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참고로, 미국은 1948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기본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1951년, 의회가 소비에트 연방과 공산권 위성국가들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박탈한 이래 적성국가와 테러지원국은 제외합니다만;;;)
     
호호동 11-10-13 22:50
   
최혜국 대우 해 준다지만, 님 말대로 라면 왜 포틀랜드 전쟁때, 최신 미사일을 영국에게만 주었죠.

아르헨티나도 최혜국이네요  그것때문에 전쟁이 완전히 달라졌었음   
360도 전방위 사인드와인더 줘서 해리어로 일반 초음속 전투기 잡았죠   

말로는 최혜국이지만... 다 그 지휘를 주는 것도 아니구요... 왜 미국 무기 팔때 등급 매겨 가면서 파는지  ....     

돈도 그렇죠... 최혜국이라면서 신용 평가도에 따라 꿔주죠... 최혜국이라면서....
          
netps 11-10-13 23:51
   
지금 님들은 최혜국대우조항을 무슨 조미수호통상조약시절의 그 최혜국대우조항마냥 매도해놓고 문서상의 최혜국대우조항을 악랄한 조항을 보고계신데
님처럼 최혜국대우 조항은 문서상의 최혜국조항일뿐 현실은 이나라저나라에 따라 불평등한 대우를 한다는 식으로 문서와 현실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 님들의 주장은 더 논리적 기반을 상실하게됩니다. 말하자면 자폭이자 팀킬이라는 말이죠
어차피 문서와 현실이 다르다라면 문서상의 최혜국조항에 대해서 뭐라 비난할 필요조차없지않습니까. 어차피 제대로 적용되지않을테니까.
               
호호동 11-10-14 04:28
   
사실 외곡 시키지 마세요    너무 비밀 스러운 이야기라 님이 이해가 안되니사 보네요

외교가에서도 최혜국 대우라지만,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상식인데요

미국하고의 문제에서 한국이 언제 갑인적 있었는지 묻고 싶네요

님이 어떤생각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미국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부는 부를 이해한 특수한 사람들이 갖고, 나머지는 일정부분의 부자만 계속 부를 늘리게 되는 구조 이므로... 님이 하시는 일에 이번 조약으로 피해 안 입기를 바랍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이익이 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netps 11-10-14 13:1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9888
최혜국대우
관세ㆍ항해 등 양국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GATT는 최혜국 대우가 대표적인 일반원칙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단 두 나라 간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면 이중 한 나라가 제3국과 좀 더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상대 최혜국 대우 국가에도 적용된다. 이는 최혜국 대우의 의미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WTO 서비스협정에서 최혜국대우(제2조)는 “양허표에 등재되지 않은 분야이더라도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어떤 회원국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며 한 국가에 부여한 대우는 그보다 불리하지 않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gatt가입한건 박정희때고 wto가입한건 1995년임.
최혜국 대우 조항은 1967년 박정희때부터 있었던 것.
Minitea  11-10-14 00:39
   
어우 이거 여기도 있네;

외교통상부에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9달전에 이미 반박해놨음요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최초 퍼트린놈이 조항을 반만알고 반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쓴거.
     
호호동 11-10-14 04:40
   
남의 글도 잘 읽어 보세요... 이미 올라와 있어서 찾아가서 봤음.
라구니 11-10-14 11:22
   
딴거 다 필요없고

"어느 한쪽이 종료를 선언하면 6개월후 에프티에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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