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은 반국가 조직이자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 → 사실이다 / “조국이 국가 전복을 꿈꿨나” → 동조했다
판결문을 보면 1·2·3심 모두 사노맹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위활동가들에 의한 비합법적 선전선동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의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민중민주공화국을 수립할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조직임을 표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