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부동산 관련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걸 몰라서 어거지를 부리냐?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고
부동산 관련법의 집행이 위법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데
경찰은 행정안전부 관할이고 검찰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아래에 있다.
위법이 명확할 때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와 기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거부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