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3%가 검찰 요청에 법원 발부......ㅋ
구속 영장도 아니고 압색영장은 검찰 의지대로 발부되는거다...
고소.고발 사건은 먼저 고소발인 조사가 우선이다...
그리고 이렇게 과도하게 신속히 압색을 들어가야했냐는 판단이다....
검찰 엘리트 대검 특수 2부까지 동원하면서 30군데나 탈탈 털어야했느냐 하는 문제다....
범죄 혐의에대해 ,좋게 말하면, 언제나 이렇게 신속했냐는 소리다....혐의만으로....
더구나 청문 절차를 앞둔 후보에대해....
윤실금은 또 좋게 말해서 중대 범죄도 아닌 혐의만의 수사보다
국가 프로세스를 먼저 고려해서 시기를 조절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