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에서는 '업무집행사원(운용자)은 6개월 마다 1회 이상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투자자에게 공개하고 운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블라인드는 사전에 투자대상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거고
투자대상이 결정되면 운용자는 6개월마다 제무제표, 운영, 재산에 관한 사항 설명해야 됨
블라인드라고 하니까 조국이 투자대상을 몰랐다고 하고 싶은거냐 ㅋㅋㅋ
사전에 투자대상이 정해져있는게 오히려 공모로 하는 경우가 많고
블라인드 사모는 가족이나 지인들 혹은 투기자본끼리 론스타처럼
회사 먹고 인수합병하면서 돈 ㅈㄹ 할때 쓰는 방법임.
고위공직자가 얻을 수 있는 고급정보로 그때그때 돈 ㅈㄹ하기 편한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