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는데 인감도장 막 찍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고위공직자에게 금지된 사안이쥬
PEF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에서는 '업무집행사원(운용자)은 6개월 마다 1회 이상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투자자에게 공개하고 운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민정수석이 된 후였던 조 후보자와 배우자인 정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PEF 투자를 실행 했다면, 그 자체로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PEF는 특정 기업 지분(경영권)을 취득한 후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주된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면서 보유 주식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펀드를 끼고 기업 지분 상당량을 인수하는 PEF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