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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을 형량이 늘어나고 줄어듬으로
이해하시면 안되고요..
보다 정확한 재판을 하겟다는..
대법원의 의지로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내요..
정확성에 따라서 형량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는 잇겟죠..
어떤분이 파기환송을 탁구의 핑퐁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런식으로 무한 왓다갓다 하면서 시간끌기의 우려를 얘기 하셧는데..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잇으면서 징용문제를 그런식으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만..
그런식으로 파기환송을 여러번 해서..
판사들 재판 연습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끌때는 정확성이 부족할때나 쓰는 것인데..
파기환송을 2번 이상 하면은..사회적비용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비용을 돈으로만 환산하면 안되요)
그런식으로 파기환송 몇번하면 10년도 훌쩍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워낙 방대한 재판이라..
따라서 2번 이상 가급적 파기환송 못하도록 법을 개정을 해야 하며..(국회가 욕나오죠..ㅋㅋ)
국정농단 재판이 판례가 없을거라 생각 합니다..
가능 하다면은...파기환송해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 경우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이 가능한지는 모르겟지만..
가능하다면 자판을 해야 한다고도 봅니다.
이상 법알못시민의 개인 생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