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이게 된다 안된다 이런게 없었고 자료를 폐기해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게 상식적입니까?
이런게 바로 '실체가 없는 덫'인거죠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의혹만 계속 제기하고 있죠
입학과정에 논문 반영 여부가 관건…고대 “자료 폐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67126&ref=D
생활기록부 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건데, 관건은 조 후보자 딸이 문제의 논문을 제출했는지입니다.
제1저자로 등재된 문제의 논문을 제출했다면, 사정관들의 평가에 반영됐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당초 학교 측에 논문을 냈다고 했는데, 오늘(21일) 입장을 바꿨습니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 "오늘 확인해보니 논문 원문은 제출된 바 없습니다. 추측에 의해 잘못 말씀드린 거고..."]
자소서에 논문이 언급돼 있어 제출했다고 판단했는데, 본인에게 확인해보니 "논문은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입학관련 자료는 이미 폐기된 상태, 현재로선 논문 제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 고려대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에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지금 확인은 할 수 없죠. "]
만약 논문이 제출됐다는 게 확인된다면, 다음은 논문이 평가 점수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인데 역시 자료가 남아 있을 지가 문젭니다.
다만 고려대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7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후 15일 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14일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죠 그럼 29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근데 청문회 일정도 안잡고 가짜뉴스 퍼트리면서 '자진사퇴'하라고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2. 3. 7.,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②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2. 3. 7., 2003. 2. 4.>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개정 2003. 2. 4.>
사법개혁을 하고 이나라의 법을 바로 잡을지 아니면 허위사실유포에 속아 가만히 앉아 기회를 놓칠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겁니다.
촛불집회는 청문회에서 의혹을 밝히라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한당 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걸고 법을 지켜 청문회에서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