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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0 18:17
조국 교수로부터 배우자.....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20150300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가 '경제 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면서, 이같이 썼습니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조 수석은 우선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라면서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부 입장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로 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노무현 정부 민관 공동위원회가

결론 낸 사안'이라는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당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만

 왜곡·발췌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45

조선일보의 왜곡보도...강제징용 배상 을 노무현 정부 때 끝났다? 팩트체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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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웅이앞발 19-07-20 18:19
   
조국이 외교부장관 했어도 딱 좋았을텐데.
현재 쪽ㅃㄹ가 건방진 자세로 나오는게 그동안 대한민국 장관이란 것들이 알아서 쪽ㅃㄹ 똥꾸녁 빨아줘서 그럼.
막둥이 19-07-20 18:21
   
구구절절 옳은 소리입니다..법알못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해 못하고 쩍빠리 주장을 따라 하는 것 자체가

친일파 짓입니다.. 이런 친일파 짓은 국민이 나서서 몰아 내야 합니다~!!^^
제로니모 19-07-20 18:26
   
정확한 팩트폭행이구먼.

배상과 보상은 다르죠.

전쟁 징용과 노동자, 위안부에대한 배상은 끝나지않았다.
ijkljklmin 19-07-20 20:09
   
나는 배상, 보상 차원의 개인 권리를 국가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합니다.
노무현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찬, 위원이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당시 위원회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한국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시작했고  6184억원이 지급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문재인, 이해찬이 지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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