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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진래 의원 수사는 2018년 1월 경남도청이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남도청은 홍준표 지사가 임기 중 대선출마로 인해 사퇴한 상태였고 보궐선거 없이, 당시 홍준표 지사와 같이 일했던 한경호 행정부지사가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한경호 권한대행이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